보청기 정부지원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2015년 11월 15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각장애 (중증/경증장애)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보청기 구입시 5년에 1회, 최대 131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지원금
·편측 1대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 최대 131만원 지원
·차상위(의료)계층 : 최대 131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131만원의 90% 지원(본인부담금 10%)
·내구연한 5년으로 5년마다 1회 지원
✓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우리센터 방문
보청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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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보청기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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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보청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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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보청기 검수 (착용 1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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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급여비 청구 (센터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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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자자체를 통해 보장구 적합 통지를 받은 이후 구입이 가능
고시 기준에 충족하는 19세미만의 복지카드 소지자는 양측 (2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