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등급 판정검사로 순음 청력검사 (3회)와 ABR 검사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 1회)를 받으셔야합니다.
01 | 우리 센터 방문
보청기 및 장애가능 여부 및 보청기 무료 체험
02 | 이비인후과 방문
청각 장애 등급 판정 검사 및 구비서류 발급
✓ 순음청력검사 3회 진행
순음 자극을 헤드폰을 통해 제시하여 피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검사로 2~7일의 반복 검사 주기를 가지고 3회 실행한 청력 검사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 (ABR) 1회 진행
청각 자극을 주어 청신경과 뇌간에서 유발되는 전기적 반응을 두피에 부착한 일렉트로드(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로 30분~1시간 가량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청각 장애 진단이 불가능한 이비인후과도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03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병원에서 발급해준 밀봉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결정 ) → 1개월 소요
04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통지
청각쟁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 (청각 장애인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