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절차
청각 장애 진단 절차
정부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등급 판정검사로 순음 청력검사 (3회)와 ABR 검사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 1회)를 받으셔야합니다.

01 | 우리 센터 방문
보청기 및 장애가능 여부 및 보청기 무료 체험

02 | 이비인후과 방문
청각 장애 등급 판정 검사 및 구비서류 발급

순음청력검사 3회 진행
​순음 자극을 헤드폰을 통해 제시하여 피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검사로  2~7일의 반복 검사 주기를 가지고 3회 실행한 청력 검사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 (ABR) 1회 진행
청각 자극을 주어 청신경과 뇌간에서 유발되는 전기적 반응을 두피에 부착한 일렉트로드(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로 30분~1시간 가량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청각 장애 진단이 불가능한 이비인후과도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03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병원에서 발급해준 밀봉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결정 ) → 1개월 소요

04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통지
청각쟁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 (청각 장애인 등록증) 발급